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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우데아스가 입양인들께 바라는 점

  • 작성자 사진: Gaudeas Cattery
    Gaudeas Cattery
  • 2021년 2월 15일
  • 1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2021년 2월 27일

- 아이의 삶 동안 입양인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좋은 건강 상태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신선한 사료 및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. 이를 포기하는 경우 캐터리에 연락하여 돌려보내야 하며 이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
- 아이는 입양인과 함께 살아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캐터리에 선 고지 후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여, 임대, 선물, 교환, 재분양, 전달 등은 금지됩니다.

- 반드시 안전한 실내에서 키워야 하며 마당고양이, 외출고양이로 키울 수 없습니다. 특수한 경우(질병치료)를 제외하고는 케이지 사육을 금지 합니다.

- 아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윤을 추구한 영업용시설(고양이카페, 동물원 등)에 전시, 펫샵, 연구소, 혹은 비슷한 시설에 판매 금지 합니다.

- 어떠한 경우에도 발톱 제거는 금지 합니다.

- 입양인의 개인정보(주소 및 연락처)가 변경된 경우 캐터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. 긴급연락망으로만 운영하며 특정 사고(가출, 중대한 질병 발생 등) 가 발생시 빠른 연락을 취하기 위함입니다.

- 아이는 정기적으로 매년 종합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며, 입양인은 고양이가 아픈 경우 반드시 동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.

- 아이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걸 캐터리가 확인했을 경우, 입양인은 고양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며 캐터리에 인도합니다. 이 경우 보상은 없습니다.

-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, 캐터리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캐터리는 경북 김천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부검을 진행하며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를 입양인에게 통지합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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